새해부터 캐나다에서 해외 법인이나 일반인 등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2년간 금지된다. 새 시책은 지난 6월 하원이 주택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특별 법안으로 새해부터 발효됐다.
주그러나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도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또 인구 밀도가 낮은 벽지의 주택이나 휴양지의 별장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근로자나 유학생은 일정 기간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한 채만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주택 구매 4년 전부터 3년 동안 근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유학생은 주택 구매 이전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하며, 가격이 50만 캐나다달러(미화 약 36만9,000달러) 이상인 주택은 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