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공개돼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 지출 패키지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은퇴 저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조항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퇴직 전에 추가로 돈을 떼어 놓기 원하는 나이든 사람들과 학자금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의 많은 정책 변화들은 이미 은퇴저축을 할 능력이 있거나 직장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연방정부가 개인 당 최고 1,000달러까지 매칭을 해주는 새로운 베니핏을 받게 된다.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직장 은퇴플랜 가입을 좀 더 쉽게 해주는 조항도 있다. Bipartisan Policy Center의 경제정책 책임자인 샤이 아카바스는“진정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했다.
직장 은퇴플랜 자동가입 의무화 확대
연 1회 1,000달러까지 긴급인출 허용
학자금 채무자의 매칭 혜택 폭 넓혀줘
조항 따라 내년 혹은 수년 후부터 발효
이런 변화들은 시큐어 2.0으로 알려진 양당합의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은퇴와 관련한 조항들은 지난 2019년 마련된 일련의 은퇴 시스템 변화들에 기초해 있다. 고용주들이 401(k) 은퇴플랜에 어뉴이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은퇴자들의 은퇴계좌 의무 인출 개시 연령을 높여준 것 등이다.
일부 은퇴정책 전문가들은 이런 입법이 직장 은퇴플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수한 미국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최근 미 은퇴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64세까지의 민간 부분 근로자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700만 명은 직장 은퇴저축 옵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많은 이슈들과 관련해 양당의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화들은 특히 더 주목할 만하다.
학자금 부채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이런 근로자들이 그동안 고용주의 매칭을 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은퇴플랜에 불입을 하지 못해왔더라도 앞으로는 매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 지출 패키지에 따른 변화들을 살펴본다. 많은 조항들은 즉각 발효되지는 않고 추후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가입
고용주들은 선택에 의해 이미 직원들을 자동으로 은퇴플랜에 가입시킬 수 있다. 이것은 참여도와 저축을 상당히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고용주들-최소한 2025년 이후 새로운 플랜을 시작하는 고용주들-이 자격이 되는 직원들을 자동적으로 401(k)와 403(b) 플랜에 가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페이체크의 최소 3% 그리고 최대 1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불입 액수는 이후 최소 10%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씩 늘어나게 된다.(하지만 15%를 초과할 수는 없다.) 기존 플랜들은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직원이 10면 미만인 중소업체들과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는 업체들 그리고 교회와 정부 플랜들 역시 제외된다.
▲비상저축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자동적으로 비상저축 계좌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럼으로써 봉급의 3%, 최대 2,500달러까지를 따로 떼어놓을 수 있게 된다(고용주는 더 적은 액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말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비상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세금과 관련해서 비상저축 계좌는 로스 계좌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근로자들은 이 계좌에 세후 수입을 넣게 되며 인출 시에는 세금이 없다. 고용주들은 은퇴계좌처럼 매칭을 해줄 수 있다. 일단 비상저축 계좌가 상한선에 도달하면 초과 불입액은 근로자의 로스 플랜으로 들어가거나(계좌가 있을 경우) 중단된다.
▲401(k) 긴급인출
고용주는 또 다른 비상저축 옵션을 줄 수 있다. 직원들은 비상 지출을 위해 연 1회 자신들의 401(k)와 I.R.A.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여기에는 59.5세 이전 인출 시 붙는 10%의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24년부터 발효된다. 원할 경우 직원들은 3년 안에 은퇴계좌에 이 돈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년 간 더 이상의 긴급 인출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학자금 채무자들을 위한 매칭 불입
일부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은퇴계좌에 매칭 불입을 해 준다. 가령 당신이 넣는 봉급의 4%까지의 액수에 대해서 같은 액수를 매칭해 주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학자금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갚는데 집중하느라 은퇴계좌에 제대로 돈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고용주의 매칭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학자금 상환도 401(k), 403(b) 그리고 SIMPLE IRA 등 은퇴계좌 불입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직장 은퇴플랜의 매칭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연방정부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저축자를 위한 매치
연소득 7만1,000달러 미만의 중·저소득 근로자들은 IRA나 401(K) 같은 직장 플랜을 통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로부터의 매칭 불입 형식으로 더 큰 베니핏을 받게 된다. 현재의 Saver’s Credit은 개인들이 은퇴계좌 불입금 가운데 최대 2,000달러에 대해 50%까지를 비환급 택스 크레딧의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내야할 세금이 그만큼 있을 경우에만 최대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받을 게 하나도 없는 셈이 된다.
하지만 2027년부터 납세자들은 비환급 택스 크레딧 대신에 연방정부로부터 매칭 불입을 받게 된다. 이 돈은 납세자들의 I.R.A.나 은퇴플랜에 들어가게 된다. 이 돈은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는 없다. 매칭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공동보고일 경우 4만1,000달러에서 7만1,000달러 구간이며 싱글 보고자인 경우에는 2만500달러에서 3만5,000달러 사이에서 점차 액수가 줄어든다.
▲파트타임 근로자들
2019년 통과된 법은 401(k) 플랜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들이 장기적으로 파트타임 일을 해온 직원들에게 플랜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은 1년 동안 1,000시간 일을 했거나 연 500시간 이상의 근로를 3년 연속적으로 했을 경우이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법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더욱 일찍 고용주의 401(k) 은퇴플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3년 대신 2년으로 바뀌는 것이다.
▲의무인출 개시 연령
새로운 법은 은퇴자들이 인출을 시작하는 연령을 73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 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구는 계좌에 더 오래 돈을 넣어둘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법은 은퇴자들이 72세부터는 인출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현재의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연령이 70.5세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른바 의무인출 개시 연령은 73세부터로 늦춰지게 된다. 그리고 오는 2033년부터는 이 연령이 75세로 또 다시 상향 조정된다. <By Tara Siegel Bern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