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600 이상 ‘1099-K’ 양식 보고 2024년부터”
현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대금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화 조치 가 당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가 시행시기가 2024년으로 미뤄졌다. 현금 거래 목적을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로 구분 짓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세금보고 의무에 따른 우려와 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인 자영업자와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는 벤모(Venmo), 페이팔(Paypal), 젤(Zelle)과 같은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 이베이 등과 같은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와 함께 보고해야 하는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혔다.
이로써 거래된 상품이나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결제 내역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는 오는 2024년 세금보고 시즌으로 늦춰지게 됐다.
IRS는 1년 시행 유예 결정 이유에 대해 “납세자들이 새로운 법을 준수하고 적응하기 위한 매끄러운 전환 시간을 제공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IRS가 법 시행을 1년 유예한 데는 연방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의 거센 비판과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의무에 따른 우려와 시행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1년 유예 조치 전 당초 예정대로라면 현금 앱이나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제3자 플랫폼을 이용해 지불 총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IRS에 1099-K양식과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총액이 2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 200회 이상 거래할 경우에만 세금보고 의무 대상이었지만 기준이 대폭 하향되면서 그 대상도 대폭 확대된 것이다. 미국인 4명 중 1명이 온라인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금 앱이나 제3자 플랫폼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 대상자는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금 앱이나 제3자 플랫폼 거래에 의한 소득이 소액인데다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 자칫 세금 보고 누락이나 기록 불일치로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거나 탈루 의혹을 받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도 600달러 기준을 상향하거나 법안 시행 자체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IRS는 “1년 유예 기간을 통해 법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지해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 시즌엔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IRS는 사적 용도의 현금 거래는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면서 공유 차량비, 음식비, 생일 선물 구입,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소액 현금 거래나 공과금 결제와 같은 사적 용도의 거래는 세금 보고 대상에서 제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1년 시행 유예 조치로 예전 기준인 2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 200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만 세금 보고 대상이 되면서 한인 자영업자나 납세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유예가 됐더라도 현금 앱과 제3자 결제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 수입에 대한 과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