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 48% 응답
“하버드 승소할것” 10% 불과
대학 입학사정관의 절반 가량은 올 가을 시작될 연방대법원의 하버드대 등을 둘러싼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대학 측이 패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등교육전문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드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 연례 입학사정관 설문조사에서 미 전국의 대학 입학사정관 257명 가운데 48%가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 등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등이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이 소송은 다양한 인종의 교육 기회 보장을 취지로 하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스튜던트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대(UNC)를 상대로 이들 대학이 입학 전형이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피고인 하버드대 등이 승소했지만 올해 초 연방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 가을부터 마지막 판결을 위한 심리가 열린다.
원고인 SFFA는 하버드대 등이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키는 사실상 ‘인종 쿼터제’를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하버드대는 입학전형에서 다양한 인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인 ‘소수계 우대정책’을 채택해 아시안 지원자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익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대학 입학사정관의 46%는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우대전형을 지지하는 쪽으로 판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실제 판결 결과는 반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응한 입학사정관 가운데 단 7%만 자신이 속한 대학에서 SAT 또는 ACT 점수 제출을 입학 전형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입학전형에서 SAT 시험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입학사정관 가운데 50%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험 점수 제출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