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지법 공소기각 결정
지난 2020년 900만 달러 규모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사기로 연방검찰에 체포됐던 뉴저지 한인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법률저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금융사기와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공판을 앞두고 있던 최모 변호사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 사망 등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사망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최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최씨의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뉴저지 클립사이드팍이 거주지인 최씨는 48세 때인 지난 2020년 9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약 900만 달러 규모의 PPP 대출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됐고, 같은달 15일 금융사기, 사문서조작, 돈세탁,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씨는 자택 구금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체포 당시 검찰은 “최씨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 2020년 4월 총 3건의 PPP 대출을 신청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PPP를 통해 받은 대출금으로 100만 달러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한편 수백만 달러를 사용해 아내 명의로 주식투자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