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선서진술서’공개 파장
국가 보안 문서 유출 사건의 진상이 차츰 드러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였던 ‘선서진술서’ 공개 이후 그가 1급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유출하고, 또 이를 허술하게 방치했다는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기밀문서 유출을 알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간첩죄는 물론 사법 방해 혐의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법이 26일 공개한 연방수사국(FBI) 압수수색 진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술했던 기밀문서 유출 및 관리 상황이 그대로 기술돼 있었다.
그가 지난해 1월 퇴임하면서 가져간 문서 상자에는 기밀문서가 신문, 잡지, 개인 서신 등 잡동사니와 뒤섞여 아무렇게나 보관돼 있었다. 1월 국가기록원에 반납된 15상자 분량 문건 중 기밀이 184건에 달했다. 특히 25건은 1급 비밀, 92건은 2급 비밀 표식까지 있었다.
FBI는 진술서에서 “정부 기록의 불법적 은폐나 삭제뿐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기밀정보가 부적절하게 제거되고 보관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정도 수준의 기밀문서는 통상 국방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보관 중인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기에 문서 반환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1519조(사법방해죄) 최고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이는 (트럼프 압수수색 주요 혐의인) 간첩죄 형량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