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은퇴보장법 2.0’이어 상원서도 2개 법안
고령화 시대에 고금리, 역대급 물가 인상으로 은퇴 자금에 대한 관심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의회가 미국인들의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은퇴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법령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은퇴연금 개선 법안의 개선 폭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 은퇴자금 저축 제도인 401(k)와 IRA에 대한 개선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하원은 지난 3월 은퇴보장법 2.0(SECURE2.0)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에 발의된 법안을 개선한 은퇴보장법은 401(k)와 403(b)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상원의 경우 미국 은퇴개선 법안(EARN Act)이 지난 6월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연방 상원은 또 다른 은퇴자금 개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라이즈 앤 샤인 법안(Rise & Shine Act) 역시 6월 발의됐다.
미국 은퇴개선 법안(EARN Act)은 아직 법조문 초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라이즈 앤 샤인 법안과 통합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퇴보장법 2.0의 상원 버전인 셈이다.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은퇴자금 관련 법안들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를 보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소인출금(RMD)
최소인출금은 세금 유예 은퇴 저축 플랜을 가진 은퇴자들이 72세부터 의무적으로 찾아 써야 하는 최소 금액을 말한다. 연방 상하 양원 모두 최소인출금에 대한 연령 제한 도입을 담고 있지만 실행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원의 은퇴보장법 2.0은 최소인출금 연령 제한을 10년에 걸쳐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시기는 현재 72세에서 10년에 걸쳐 75세로 늦춰진다. 내년에는 73세로 1년 늦춰지고 2030년에 74세, 2033년에 75세로 조정된다.
이에 반해 연방 상원의 미국 은퇴개선 법안은 오는 2032년부터 인출 연령을 75세로 한번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인출금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은퇴 자금의 운영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가입제
연방 하원의 은퇴보장법 2.0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대부분의 미국 내 직장에서 직원들의 401(k) 가입이 자동 의무화된다. 최초 임금의 3%부터 401(k)를 불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까지 매년 불입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직원 수가 1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와 개업한 지 3년 미만인 업체들은 401(k) 자동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다.
상원의 미국 은퇴개선 법안은 401(k)의 자동 의무 가입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라이즈 앤 샤인 법안은 현재 고용주가 자동 가입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면 직원이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비상자금 인출
연방 하원의 은퇴보장법 2.0에 따르면 가정 폭력피해자가 은퇴계좌에서 비상 인출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세부적인 금액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연방 상원의 미국 은퇴개선 법안은 좀 더 세부적인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이나 가구를 위해 1년에 1,000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3년 내에 인출금을 저축하면 인출에 따른 부과세금은 없다. 라이즈 앤 샤인 법안은 최대 2,500달러의 비상 인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