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기사들 정직원 분류,
가주 ‘AB5’법 시행 반발
연방대법서 소송 기각돼
작년 극심한 ‘물류대란’을 겪은 미 서부 주요 항만인 북가주 오클랜드항이 트럭기사들의 봉쇄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또 다시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부 지역 3위 항만인 오클랜드항이 트럭 운전사들의 봉쇄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20일 보도했다. WSJ은 지난 18일 시작된 트럭 운전사들의 항만 봉쇄가 단기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현재 항만으로의 화물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항의에 나선 트럭 운전자들이 터미널 내 컨테이너 상하차를 막고 있는 데다 항만노동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로 시위대를 지나서 업무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로 인해 오클랜드항 인근에 15척의 컨테이너선이 하역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고 항만 관계자가 밝혔다.
봉쇄에 나선 수백명의 트럭 운전사를 대표한다고 밝힌 한 트럭회사 간부는 항만 봉쇄가 수주 또는 수개월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부분 개별사업자인 이들 트럭 운전자들은 이른바 ‘긱 경제법’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법(AB5) 시행에 반대하며 개빈 뉴섬 주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나 리프트의 운전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나온 긱 경제법은 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일상적 범주 바깥의 일을 수행할 때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어떤 근로자가 특정 회사의 일상적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트럭 기사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새 법이 발효되면 운송회사 직원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만 개별 사업자로 남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송회사는 운전사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에는 대략 7만명 정도가 개별 사업자로 항만과 유통센터 사이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긱 경제법은 캘리포니아 트럭협회의 소송으로 그동안 발효가 미뤄졌으나,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AB5법이 다시 시행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당초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돼 통과된 AB5법은 정작 이들을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통과로 당초 취지는 무산되고 오히려 이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독립계약자 신분 트럭 기사들만 추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오클랜드항은 미국 내 8위이자 서부 지역 3위의 항만으로 한국산 알루미늄과 호주 와인 등의 수입항이자 미국 농산물의 수출항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