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송금처리 혐의, 마약성진통제 판매도 대상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사기와 관련된 돈인 줄 알면서도 송금 처리를 한 혐의로 유통체인 월마트를 법원에 고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FTC는 지난 28일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월마트가 사기로 의심됨에도 지급금을 내줬고 고객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송금서비스 업체 머니그램, 웨스턴유니언처럼 송금서비스도 하고 있다.
FTC는 “월마트 직원이 사기로 인한 송금을 처리한 탓에 매년 소비자들이 수천만달러의 피해를 보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송금액을 되돌려주고 제재금도 내게 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FTC는 특히 사기꾼들이 월마트 송금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사기 조직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월마트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월마트가 이런 송금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장에서 사기와 연루된 송금을 계속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마트는 이에 대해 “사실에서 결함이 있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소송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FTC가 이미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있는 다른 회사에 사기 책임이 있다고 해놓고선 월마트를 비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