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등 9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한국 법무부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선 온라인 신청을 접수했고, 2022년 6월30일까지 후 방문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31일자로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국적이탈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로서, 3월31일까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 표시를 한 대상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언제든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서류접수와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