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십대가 임시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바로 십대 친구들을 차에 태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현재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만18세 이하는 D종 임시면허를 받은 후 6개월 동안 성인 직계가족과 동승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 6개월부터는 21세 미만을 태울 수 있다.
이러한 운전 제한의 목적은 초보 운전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SB510)은 이러한 조지아주의 현행 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임시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처음 12개월 동안 성인이 동승해야 하는데, 꼭 가족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21세 미만도 태울 수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프랭크 긴(공화, 대니얼스빌) 상원의원은 정부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운전 시간과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렉 케나드(민주, 로렌스빌) 하원의원은 “제 지역구의 많은 가족들은 현행 법에 고맙게 생각한다. 현행 법이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2일 하원 자동차소위원회 회의에서 앨런 파웰(공화, 하트웰) 하원의원은 “어린 운전자나 처음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이 사고에 가장 취약하다. 그리고 친구들이 차에 같이 타고 있으면 주의가 산만해진다”고 말했다.
조지아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