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로 공유 못해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중국 내 교회의 온라인 활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했다.
법안에 따라 미등록 교회는 앞으로 온라인 예배 등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기독교 및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승인한 로마 가톨릭교회와 삼자 교회만 이번 법안 적용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정부 승인 교회라도 두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는 새 법안에 따라 일체의 온라인 활동이 금지된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스의 토마스 뮬러 아시아 분석가는 “온라인에 기독교 관련 내용을 올리고 공유하려면 ‘내부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Internal Religious Information Service Permit)을 받아야 한다”라며 “하지만 허가는 이미 정부에 공식 등록된 교회를 대상으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 미등록 교회의 온라인 활동이 전면 금지된 셈”이라고 크리스천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