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7만→9만, 비즈니스 12만5,000→18만마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합병하면서 내년 4월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초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 합병 신청서를 검토해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새 마일리지 제도는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운항거리에 따라 기존의 5개 구간에서 2배가 넘는 11개 구간으로 확대했지만 무료 항공권이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최대 69%까지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미국~인천 노선의 무료 일반석 항공권을 받으려면 왕복기준 7만마일이 필요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29% 증가한 9만마일을 요구한다.
미국~인천 노선을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으로 왕복 여행할 경우 종전에는 12만5,0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 후엔 18만마일이 필요하게 된다. 44%나 비싸지는 것이다. 일등석의 경우 기존 16만마일에서 27만마일로 무려 69%나 상향됐다.
따라서 미주한인들은 항공권을 구입하려면 마일리지 제도가 바뀌기 전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참고할 점은 새로운 제도 개편 시행일이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 이전에 장래의 항공권을 기존 낮은 마일리지로 사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수기에는 비수기보다 50%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수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통합 이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병합될 때 그 비율은 1대 1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신용카드별 마일리지 적립률과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의 가치가 아시아나항공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합병을 앞두고 마일리지 사용처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 ‘마일리지 몰’에서 제주KAL호텔과 서귀포KAL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인터컨티넨탈 LA 다운타운 등의 숙박을 예약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로 금호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작년 12월부터 마일리지 사용몰 내 기내 면세점 이용 때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게 됐다.
마일리지 블로그 등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 장거리 구간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반석보다는 프레스티지·일등석을, 편도 구간보다는 왕복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