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40대 엄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0대 아들을 격리한다며 자동차 트렁크에 가뒀다가 기소됐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사이프러스-페어뱅크스 교육구에 따르면 경찰은 세라 빔(41)을 아동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8일 보도했다.
빔은 13살 난 아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자신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아들을 차 트렁크에 들어가게 한 뒤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휴스턴 북서부의 스타디움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검사소에 갔다.
이 검사소에서 일하던 사이프러스-페어뱅크스 교육구의 보건서비스 국장은 코로나19 노출을 막기 위해 아들을 트렁크에 넣었다는 빔의 진술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면 수사를 벌인 뒤 빔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이 교육구 소속 교사이기도 한 빔은 아직 체포되거나 경찰에 자진 출두하지는 않은 상태다.
트렁크에 들어갔던 아들은 다행히 별 탈이 없다고 교육구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