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증대하면 개스세 대폭 줄어
마일리지 기반 도로주행세로 대체
조지아주가 전기차와 연료효율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유류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아주는 교통요금과 연료세를 거둬 도로유지 및 건설에 사용하고 있다. 신기술이 앞다퉈 차량에 적용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차판매의 50%까지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실행되면 연료세에 기반한 세금수입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는 주행에 개스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15일 열린 주의회 입법패널 회의에서 교통전문가인 로버트 풀은 교통수단의 진화에 따라 연료세를 마일당 도로주행세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풀은 “하이웨이 기금의 주 수입원인 연료세를 속히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 연료세는 올해 갤런당 28.7센트이며, 지방정부에 따라 다소 격차가 있다. 조지아주의 개솔린 판매는 2017년에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6.57%나 감소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이 줄고 영업중단과 자택근무 등으로 도로에 차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리건, 유타, 버지니아주 등이 마일리지 기반 운전자 주행세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조지아주도 시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가 시급하다고 풀은 주장했다. 마일리지 기반 도로주행세를 시행하려면 연간 주행 거리계 판독값, GPS 추적기 및 기타 모니터링 장치 또는 선불 옵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프랭크 긴(공화, 대니널스빌) 주상원의원은 마일리지 기반 프로그램이 소득세 납부를 위한 기록 보관 요건에 이미 좌절한 조지아 주민들에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긴 의원은 간편한 징수장치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시행 비용과 사생활 보호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입법 패널은 조지아의 화물, 물류 및 전자 상거래 산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 및 정책 솔루션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