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년형 처해질수도
외환투자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인 투자자들로부터 100만달러 넘게 갈취한 뉴욕 거주 50대 한인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10일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에 따르면 전날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퀸즈 와잇스톤에 거주하는 존 원(53)씨의 외환거래 및 증권사기, 돈세탁 공모 등 5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번 유죄 평결로 원씨는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공범인 강태형(57·베이사이드)씨와 함께 퀸즈 베이사이드에 ‘포렉스파워’(Forexnpower)라는 이름의 외환투자 중개업체를 설립한 뒤 월 1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2012~2013년 한인 투자자 10여명으로부터 40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