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서 결정
연방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이날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유씨 측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이벨 판사는 제기된 범죄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미 국무부가 판단할 부분이지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씨는 유 회장의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이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했다.
미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고, 도피 6년여 만인 지난 7월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됐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폴 셰흐트먼은 로이터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유씨의 신병인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신병 인도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 가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대 속에서 그가 비극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7월 같은 법원의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미 국무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