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시무장로 등 출교
LA 한인사회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당회와 공동의회 표결을 거쳐 소속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총회(KPCA)에서 탈퇴 결정을 한 뒤 이를 공식 공고하고 교단 측에 통보한 가운데, 그럼에도 교단 측이 나성영락교회 관련 교단 재판을 강행해 박은성 담임목사 등을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측에 따르면 KPCA 총회 재판국은 20일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14명 및 부목사 2명에 대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나성영락교회 측은 “이번 결정이 불법적인 재판국이 강행한 초법적 결정”이라며 “나성영락교회는 KPCA에서 탈퇴했으므로 면직 및 출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KPCA 판결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나성영락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장학금 기금 사용 문제를 빌미로 박은성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등을 교단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나성영락교회 측은 지난 5일자로 교인들에게 보낸 당회 결의문에서 그동안 노회가 영락교회 관련 문제와 이번 고발 건을 부당하게 처리해왔다며, 일부 교인들이 박 목사 등을 고발한 사유인 장학기금 문제와 허위사실 이 유포 등은 모두 큰 문제가 없음이 판명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나성영락교회 측은 20일 밝힌 입장문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틈타 일부 교인들이 사적 이들을 챙기려 이미 당회에서 조사하여 교인들께 큰 문제가 없었음을 보고한 장학금을 빌미로 삼아 결국 시무 장로들과 담임 목사를 노회에 고발했다”며 “우리 교회가 속한 서노회는 이미 노회 총대 자격이 없는 이를 세워 교회의 치리권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불법 재판을 했고, 총회는 재판 국원이 될 수 없는 이에게 막중한 직무를 주어 판결하게 하는 불법을 행하여 본 교회를 혼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교회 측은 이어 “그후 총회는 나성영락교회 당회를 근거 없는 ‘사고 당회’로 규정하고 당회장과 전 당회원권을 박탈하여 시무 정지를 내렸으며,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의 재산권을 총회가 가져가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왔다”며 교회 혼란을 막기 위해 당회에서 찬성 13, 반대 1, 기권 1로 교단 탈퇴를 결의했고, 이후 지난 10일 전교인 공동의회를 열어 87%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10일 실시한 공동의회 표결에서 행정 장정 첨가 투표에는 총 903명이 참가해 찬성 788표, 반대 115표, 무효/기권 8표가 나왔고, 교단 탈퇴 건은 총 894명의 투표자 가운데 찬성 780표, 반대 114표, 기권/무효 11표로 두 안건 모두 87%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한편 이와 관련 20일 KPCA 사무총장인 김광철 목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