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수입상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의류업체가 연방 검찰과 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뉴욕남부 연방지검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뉴욕지부 등은 18일 의류업체인 ‘퀸 어패럴’과 최모 대표가 수입 의류가격을 반복적으로 낮게 신고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퀸 어패럴과 최 대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세관에 상품가격을 허위로 낮게 보고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장 등은 “퀸 어패럴과 소유주는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수입된 의류의 가격을 낮게 보고하여 미국 정부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며 “제조 및 수입업자들은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치를 속여 관세를 회피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