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 수백만달러 추징
남가주 한인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금융계좌에서 나오는 수백만 달러의 이자 소득을 숨기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발각돼 벌금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어바인 거주 민모(56)씨가 탈세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유죄를 인정한 뒤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형량 1일의 실형과 함께 9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씨는 또 이날 선고와는 별도로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1,800만 달러의 자산에 대해 50%의 추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 국적 영주권자인 민씨는 지난 2016년 세금보고 당시 해외 금융계좌 이자 소득 55만,2454달러를 숨겨 16만2,369달러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총 236만5,427달러의 해외 금융계좌 이자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총 57만3,918만 달러의 탈세를 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이같은 탈루 세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