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법체류자 비롯 고령·미성년자 혜택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 대상 범위를 대폭 좁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해 이민 신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장기 불법체류자 및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자로 발표된 해당 지침은 60일 이내로 효력이 발생한다.
마요르스 장관은 “미 전역의 1,100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 중 일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사람들”이라며,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 범위를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 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즉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장기간 미국에 살아온 대부분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체포와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새 지침에는 테러나 간첩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 우선 순위에 두라고 지시됐고, 2020년 11월1일 이후 미국-멕시코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도 추방 우선 순위에 올랐다.
새 지침은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 및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다. 단, 담당관들에게 불법체류자 체포가 건물주 또는 고용주들이 세입자나 직원들에 다한 ‘보복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지침에는 이민자들이 인종, 종교, 성별, 성 정체성, 국적, 정치적 견해,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인해 체포돼서는 안된다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취임 이후 친 이민 정책을 표방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만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청소년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청소년 유예 다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지난 7월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이 다카 제도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를 보완 조처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는 800만여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