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사무처장 예산조정안 포함 거부
연방의회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플랜의 예산조정안 포함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을 내면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한 이민법 조항 확대 내용이 담긴 ‘플랜 B’ 이민개혁안(본보 24일자 보도)이 연방 상원 사무처에 의해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2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두 번째 이민개혁안인 연방 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서류미비자 구제 방안이 상원 규정에 어긋나 예산조정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이번에도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새로운 이민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민 정책의 일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어서 상원 예산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972년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불체 신분 장기 체류자가 영주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이민 레지스트리’의 기준일을 최근으로 바꾸고, 이민법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도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거부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플랜 C’를 고안해 또 다른 이민개혁안을 들고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드리머’ 구제안에 이어 이민법 조항 확대 개혁안까지 거부된 상황에서 이민개혁안의 수위를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