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지난 6월 성별 스스로 선택하도록 제도 변경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은 여권 발급 시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기관 라무센 리포트가 지난 9월 19일과 20일 미국 표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4%가 여권 성별 선택 제도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중 약 39%의 응답자는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새 제도를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약 35%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약 11%였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여권 발급 신청 시 신청자가 남성과 여성 중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여권 발급 관련 제도를 변경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출생증명서나 기타 신분증의 성별과 다른 경우에도 여권 상의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성전환 등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제출 요구 규정도 제외해 사실상 여권 발급 신청자에게 성별 결정을 맡긴 것과 다름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 밖에도 여권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국무부가 포함을 추진 중인 제3의 성은 ‘논 바이너리’(Non-Binary), 남성과 여성이 모두 존재하는 ‘간성’(Intersex), 남녀로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는 ‘성 비순응’(Gender Non-Conforming) 등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다만 이들 제3의 성을 여권에 추가하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무부는 기존 여권 정보 정확성, 개인 신원 확인 등의 이유로 남녀로만 성별을 규정하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 제도를 고수한 바 있다. 국무부는 또 제3의 성을 증명하는 의료계의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권에 제3의 성을 추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군 출신 데이나 짐이 여권에 제3의 성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