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보험사 ‘면제 종료’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올해부터 보험사들이 코페이와 디덕터블 등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기 시작되면서 ‘치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 보험사들이 2020년 직장 혹은 개인 보험 등에 적용했던 코로나 치료비 면제 헤택을 올해부터 종료하면서 환자들에게 최소 5,000달러부터 1만 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청구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9일 전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백신이 보급되면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해있는 보험사 플랜 2개가 8월 현재 코로나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을 폐지한 상태다. 버몬트나 뉴멕시코주처럼 주정부가 보험사에 코로나19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주가 있지만 일반적인 플랜 가입자의 72%가 코로나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혜택이 더 많은 상위 플랜 가입자의 10%에게 본인부담금 폐지가 단계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미국 내 최대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지난 1월31일 코로나 치료에 대한 디덕터블과 코페이 면제 혜택을 중단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코페이와 디덕터블이 면제되어 치료비 전액이 보험사의 부담이었지만 올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로비단체인 아메리카 헬스 인스어런스 플랜스는 보험사들이 백신이 출시되고 코로나19가 지속적인 건강문제가 될 것임을 인지해 코로나 치료비 분담을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직장보험에 가입하고 코로나에 감염되어 올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사가 청구하는 비용은 네트웍 병원의 경우 디덕터블 1,500달러와 최대 부담금 4,000달러를 합해 총 5,500달러다. 네트웍 병원을 벗어나 재활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경우 최고 1만 달러까지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게 된다.
앤덤 블루 크로스와 블루 쉴드도 지난 1월31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환자 분담금을 다시 청구하기 시작했다. 앤덤사는 지난해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통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중 하나였다며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면서 1월31일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종료했고 이 시기 백신 보급이 시작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 종료는 개인보험 혹은 직장보험 가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무보험자의 경우 감염병 특별혜택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정부가 치료비를 100% 부담해 병원이 메디케어 요율로 치료비를 상환받는다. 주와 연방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저소득층 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코로나19 치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이 계속 적용되고 있으며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는 추가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최대부담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