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비자가 거부되면 난감하다. 영사의 사실관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자 거부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영사의 비자 거부 그리고 그 대응책을 알아본다.
-비자 거부도 종류가 있는가
신청 거부 사유에는 INA 221(g) 거부, INA 214(b) 두 종류가 있다. 221(g) 거부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 나오는 거부이다. 요청하는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문제는 214(b) 거부이다. 비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 제출한 서류가 퇴짜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이 훨씬 어렵다. 접수비와 서류를 다시 준비해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영사는 비자가 거부된 케이스는 영사업무 통합 데이터베이스(CCD)에 이 거부 사실을 기록한다.
-영사가 비자를 거부할 때 비자 거부 사유서를 내준다. 그 사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비자 거부 사유서에는 첫째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들어간다. 둘째,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되어서 별도 면제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사유서에는 왜 거부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적혀 있지 않다. 2015년 연방 대법원이 비자를 거부할 때 영사가 비자 거부의 사실 관계를 밝힐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비자 거부의 법률적 근거만 적는 것이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214(b)로 비자가 거부되었다. 무조건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비자 거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사에게 바로 이의제기를 해볼 수 있다. 비자 거부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영사가 해당 케이스를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비자를 재신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사가 법률 해석을 잘못해서 비자를 거부했다면 국무부 리걸 네트에 법률적 의견을 구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214(b) 거부후 비자를 재 신청할 때 주의사항은
비자 거부 사유서를 검토한다. 비자 인터뷰 내용도 분석해야 한다. 5분에서 10분 만에 끝나는 이 인터뷰 때 오간 이야기가 중요하다. 인터뷰중 영사가 한 말속에 비자 거부 사유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영사의 주관적 판단이 비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영사가 비자 신청자의 나이와 학력, 미국에 체류한 기간,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비자가 거부된 뒤 비자를 재신청하면 승인이 확실히 되는가
비자를 재신청한다고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비자 신청자의 조건이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재신청하면 영사가 바로 직전 비자 신청의 거부 사유를 근거로 반사적으로 비자를 거부하는 일이 많다. 비자 재신청을 검토하는 영사는 다른 영사가 써놓은 코멘트를 참고하는데, 이 코멘트는 십중팔구 비자 신청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비자 거부 후 바로 비자를 재신청하면 영사는 대개 “지난번 접수할 때랑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연방 하원의원 등이 써 준 편지가 비자 받는데 도움이 되는가
연방 하원의원 혹은 상원의원 오피스가 써준 일반적인 편지는 비자 결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편지는 비자 승인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