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납세 기록을 연방 의회에 제출하라는 법무부 판단에 반발해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4일 연방판사에게 납세 신고서의 하원 제출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이는 최근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트럼프 재임 당시의 입장을 번복해 납세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앞서 리처드 닐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재무부와 국세청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는 법률자문국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했었다. 하원 세입위가 납세기록을 받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고, 이후 하원 전체 투표를 거쳐 기록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하원 세입위 요청은 타당한 입법 목적이 없고 “단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 개인의 사적 납세 정보를 폭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공화당원이고 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럼프를 겨냥한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세 기록의 하원 제출은 트럼프 사생활뿐 아니라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기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의회가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제한돼 있고, 이런 기록 요구는 그 제한사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뉴욕의 맨해턴 검찰은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자마자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로부터 2011년 이후 트럼프의 8년 치 납세기록 등 개인 및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맨해턴 지검 수사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