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 기소내용 공개 안해 교인들 혼란
이민교회 특성 무시한 차별 주장 나와
김선필 부목사의 고발로 시작된 아틀란타 한인교회 사태는 7일 연합감리교회(UMC) 북조지아연회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4명의 목사를 기소함으로써 교단 장정에 따른 법적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기소된 목사들은 30일 이내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해 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는 소명서를 검토한 후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연회는 기소된 4명의 목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confidentiality)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교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대다수 교인들은 4명의 목사가 고발장에 제시된 재정비리 의혹이 사실로 판명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소된 목사들에게는 기소장의 내용을 함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김선필 목사가 고발한 재정비리 의혹 가운데 대부분이 무혐의 혹은 확인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소된 일부 목사에 대한 기소장에는 당초의 고발 내용과는 무관한 엉뚱하고 시시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인 이민교회의 관행과 관례를 문제삼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를 들어 한인교회 특성상 담임목사가 행정을 총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회는 장정의 규정을 들어 이를 위법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한인교회들은 나름대로 확립된 재정 사용에 관한 관례 혹은 내규가 있다. 그러나 이민교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인들로 구성된 연회 조사단의 잣대로 재정 사용에 대해 기소한 것은 인종차별적 처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의 한 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인들은 김선필 목사가 제기한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었다”라며 “그런데 재정감사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고, 목사님들에 대한 혐의 내용도 알려지지 않아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교인은 “우리 교회만큼 투명한 재정집행 교회도 드물 것”이라며 “어제 감독은 우리 교회 재정 시스템이 부패해 개혁돼야 한다는 투로 말씀하신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UMC 소속 한 목사는 “기소된 목사와 통화해보니 혐의 내용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크게 문제삼지 않아도 될 내용을 과장해 너무 어이없는 겁주기를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재판까지 가면 개별 목사들에게 심적, 재정적 압박감이 심대하다”며 “의도를 알 수 없으나 연회가 기소된 목사들이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굴복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