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10여 년 간 미 전역을 돌며 무허가 클리닉을 운영하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규모 의료사기를 벌여온 혐의로 50대 한인이 체포돼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검찰은 최근까지 보스턴 지역에서 무면허 클리닉을 운영하며 진료 기록을 조작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료를 타내는 등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윤모(59)씨를 지난 2월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연방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윤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무허가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의료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
최근 수사가 강화되면서 구속이 임박해 오자 이를 감지한 윤씨는 지난 2월23일 뉴욕 JFK 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동한 연방수사국(FBI)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미 2007년 콜로라도, 2010년 뉴욕, 201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박탈당했지만 계속해서 워싱턴 DC, 뉴욕, 보스턴 등지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며 이같은 의료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윤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징역 또는 3년 보호감찰에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전망이다.
FBI는 “의료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비롯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세금 증가 등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의료사기 유형으로는 한번 진료를 받았는데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이중청구 또는 받지도 않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유령청구가 있으며 진료내용을 보험수가가 비싼 다른 진료로 바꾸는 업코딩 수법 등이 있다. 이밖에도 허위정보나 신분도용 사기, 무면허, 의료전문가 사칭 등이 있으며 처방전 위조, 바꿔치기 등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