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동반자가 미국 내에서 관련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해야 하는 지문 채취 절차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5월17일부터 특정 비이민 비자의 동반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또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가 면제되는 대상은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동반자(L-2) ▲상사 주재원(E-1)이나 투자(E-2) 비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