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하원은 29일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연중 적용하는 내용의 상원법안 SB100을 승인했다. 일년에 2번씩 시간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한 의회의 노력이다.
100년 이상 미국에서는 서머타임을 적용해왔다. 서머타임은 3월에 1시간을 앞당겨, 봄부터 초가을까지 8개월 동안 해가 있는 저녁시간을 더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연중 서머타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간 변경에 따른 수면 패턴 혼란을 없애고 교통사고와 각종 부작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중 서머타임 적용에 대한 움직임은 다른 주에서도 계속 있어왔다.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를 포함한 11개 주에서 연중 서머타임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변경은 연방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주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연방의회는 관련 법안을 고려한 적은 있지만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조지아 상원과 하원은 이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랐다. 상원법안 SB100은 처음에 연중 표준시로 전환하려고 했었다. 표준시로 전환하는 것은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하원에서 표준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빼고 영구 일광절약시간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SB100이 승인됐다.
주하원은 111대 48로 SB100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시 주 상원으로 올라간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