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추방유예 대상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또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농장노동자들의 신분도 구제해주는 법안도 함께 연방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회부돼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18일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과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H.R.6)과 ‘농장노동 이민자 구제법안’(H.R. 1603)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드리머 구제 법안은 18세 이하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약 290만 명의 드리머 및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임시보호 신분’(TPS)으로 체류 중인 약 32만 명의 이민자들의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농장노동 이민자 구제안은 100만 명 이상의 농장 이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구제해 일정기간 이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내 농장에서 지난 2년간 180일 이상 일한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 신분 농장 노동자들을 구제하게 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