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연장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날 영 김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초당적 법안을 같은 하원 스몰비지니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블레인 루크메이어(미주리 3지구), 니디아 벨라스케스 (뉴욕 7지구), 캐롤린 보르도(조지아 7지구) 하원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시행돼 온 2차 PPP가 이달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연장 법안은 2차 PPP의 시행을 오는 5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김 의원 사무실은 설명했다.
영 김 의원은 “재건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에게 생존의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코로나19 구호기금이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관들이 PPP 대출 신청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르도 의원은 “PPP는 많은 사업체들에게 생명줄과 같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매일 전해 듣는다”며 “이 확장 법안을 통과시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