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자격 65세 이상 시니어로 제한
차별 논란 '시민체포법' 하원 만장일치 통과
미 참전 동맹군 주민에 베테랑 표시 법안도
8일 크로스오버 데이를 맞아 주의회는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올해 40일간의 입법회기 가운데 28일째 되는 날로 입법을 위해서는 법안이 상원 혹은 하원 가운데 최소 하나에선 통과돼야 하는 날이다.
8일 주상원의원들은 오후 8시 이전에 귀가한 반면 주하원의원들은 오후 11시까지 회의장에 남아 있어야 했다.
크로스오버 데이에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역시 부재자투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SB241이었다. 투표억압 법안이라 비난을 받고 있는 이 법안은 부재자투표자 자격을 65세 이상 시니어, 신체장애인, 타도시 여행자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자동직 상원의장인 제프 던컨 부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후 법안토론 및 표결 사회 진행을 거부했다. 그는 “나와 주지사, 하원의장 등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입법화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투표를 어렵게 하는 이 법안은 대선 패배 후 공화당이 전국적으로 주의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 조지아주 선거에서 어떤 불법적 선거사기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상원에서 법안을 근소한 표차인 29-20으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이미 부재자투표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기투표 주말제한, 드롭박스 설치운영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은 오랜 역사를 지난 시민체포법을 전면 개혁하는 법안을 173-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브런스윅 인근에서 발생한 흑인 청년 아모드 아베리 총격살해 시 3명의 백인 범인들에게 당시 지방검사장이 이 법을 적용해 논란이 됐고, 폐지 의견이 거세졌다.
법안은 현장에서 범죄용의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설령 구금했다 하더라도 특정 시간 안에 법집행관에게 인도하거나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텅빈 도로에서 젊은이들이 길거리 경주를 벌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했다.
길거리 경주를 조직, 홍보, 참가하는 자들에게는 1년간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최대 5천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습 위반자는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전, 월남전, 다국적 평화유지군 등 미국 동맹군으로 참전한 사실이 있는 주민에게 참전용사 자동차 번호판을 부여하는 법안(SB225)이 주상원을 50-0으로 통과해 하원으로 넘겨졌다. 이 법안은 15지역구 에드 하비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