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지는 위헌” 판결… 수용한도 25%까지
한인목사 담임 추수반석교회 주정부 상대 승소
코로나 팬데믹 속에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인 2세 목사가 이끄는 패사디나 소재 다인종 교회인 추수반석교회(Harvest Rock Church)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인데, 연방 대법원이 종교 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제동을 걸었던 지난해 11월 이후 또 다시 종교활동의 자유를 우선하는 판결을 지난 5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도 교회들의 실내 대면예배가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다만 수용 인원을 예배당 시설의 25%까지로 제한하고 찬양이나 통성 기도 등은 주정부가 여전히 금지할 수 있다고 제한을 뒀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추수반석교회는 물론 남가주 지역 일부 한인 교회들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7일부터 제한된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한 가운데, 상당수의 한인 교회들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본격적인 실내 대면예배 재개는 좀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지난 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교회에 실내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6명은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진보 성향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역할을 넘어선다면서 “예배에 특별한 예외를 두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정의 대법관들은 과학자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극심한 전염병 대응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수반석교회의 한인 체 안(한국명 안재호) 담임목사는 “우리는 헌법을 고수했고 대법원이 이를 동의했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또 일부 한인 교회들도 즉각 실내 예배를 재개했는데, 풀러튼 지역 대형 교회인 은혜한인교회는 7일부터 수용인원의 20%인 500명까지 입장에 제한을 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본당 예배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인 대형교회들은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분적인 실내 예배가 이미 허용돼 있는 LA 카운티에서는 한인타운의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주님의 영광교회 등의 경우 현재 입장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면서 실내 기도 모임 등을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의 개방 확대에는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나성영락교회의 경우 3월부터 실내 예배를 재개할 예정인데, 교회 관계자는 “아직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고, 노인은 물론 아이들을 데려와도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LA의 동양선교교회, 어바인의 베델교회, 애나하임의 남가주사랑의교회 등도 구체적인 재개 계획을 추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