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서 입수한 개인정보 도용
마샬군도 등에 해외법인 설립
뉴욕시의 연방국세청(IRS) 한인 조사관이 신분 도용과 송금 사기 등의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26일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 발표에 따르면 FBI와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IRS 범죄 부서의 특별 조사관으로 근무한 조모(49)씨를 맨하탄 코압 구입과 관련해 신분 도용 및 송금 사기 혐의로 이날 오전에 체포했다. 총 10건의 혐의가 적용된 조씨의 인정신문은 이날 오후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서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맨하탄에 거주하는 조씨는 IRS의 조사를 맡는 과정에서 입수한 한 남성의 개인 정보들을 도용해 필리핀과 기니비사우, 마샬군도 등에 해외법인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조씨가 맨하탄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코압 구입을 위해 여러 위조문서들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코압 이사회로부터 구매 승인을 받기 위해 소득과 자산을 부풀린 허위 소득세 신고서와 은행 명세서 등 다수의 위조문서들을 제출한 혐의다.
조씨는 코압 구입을 위해 도용한 남성의 명의로 설립한 해외 법인과 연계된 외국계 은행 계좌에서 수십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IRS 요원으로서 수집한 정보를 대가로 한국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