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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험 최선호 그것이 알고싶다 : 메디케어에서의 Generic 및 브랜드 의약품

지역뉴스 | | 2021-01-27 14:14:17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같은 수원지에서 생산된 생수(샘물)라도 어떤 상표를 붙였는가에 따라 생수 가격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생수의 가격은 생수의 질이 좋은 정도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를 붙였는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브랜드 자체가 돈이 되기도 한다. ‘브랜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 중 하나가 의약품업계가 아닌가 싶다. 어떤 약을 구입할 때 Brand Name 약품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에 브랜드가 없는 약품도 있는데, ‘Generic 약품’이 바로 그것이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브랜드 네임 약품’과 ‘Generic 약품’이 구별된다. 이에 관해 알아보자.

‘강건한’ 씨는 수년 전부터 메디케어 파트 C를 갖고 있다. 일명 Medicare Advantage라고 부르는 이 플랜은 대개 처방약 혜택인 메디케어 파트 D를 포함하고 있다. ‘강건한’ 씨가 Medicare Advantage에 가입한 이유는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만으로는 치료비의 80%만 커버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20%에 대한 본인 부담을 줄이고 처방약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D가 포함된 파트 C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강건한’ 씨는 신체가 강건하므로 그동안 정기 점검 외에는 병원에 별로 다닌 적도 없고 약을 복용한 일이 별로 없어서 메디케어 혜택을 별로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강건한’ 씨는 최근에 병원을 찾아 정기 점검을 하고 나니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주었다. ‘강건한’ 씨의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것이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더니 의사가 약을 주면서 코페이를 내야 한다고 알려 준다. 그러나 코페이 액수가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치 약에 대한 코페이가 50불에 가까우니까 말이다. ‘강건한’ 씨는 약사에게 코페이가 적게 드는 약을 구입할 수 없냐고 물었다. “지금 드린 약은 브랜드 네임이기 때문에 코페이가 높은데, 만일 Generic 약을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처방받아 오시면 코페이가 상당히 낮습니다”라고 말해 준다. 의약품 업계에서 말하는 ‘Brand Name’ 과 ‘Generic’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 것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Brand Name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개발을 해서 Brand Name을 붙인 것을 말하며 이런 의약품을 개발한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그런 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도 특허권이 유효한 동안에는 전혀 생산을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가 독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개발비 명목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당국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약이 특허권에 통제되어 있다가 풀려나면 다른 회사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 제조 방법을 안다면 말이다. 이렇게 다른 회사가 생산한 약을 Generic 약품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한국에서는 Generic 약품을 ‘카피약’이라고 한다. 똑같게 복제해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원래 Brand Name 약품을 생산하던 회사는 그 Brand Name으로 약을 계속 생산하게 됨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특허가 끝나서 다른 제약회사가 만든 Generic 약품이 시중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예전보다는 낮아질 확률이 다분하다고 하겠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Generic 약품은 Brand Name 약품과 성분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의약 성분이 아닌 부재료가 다르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재료의 차이에서 오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희귀하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희귀한 경우가 아니라면 Brand Name 약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Generic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입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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