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1주일 앞두고 임기 중 두 번째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연방상원 탄핵 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된 가운데 그 절차과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상원은 하원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헌법이 규정한 탄핵 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소추) 및 재판 과정과 유사하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릴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권한은 상원이 가진다. 다만 심리는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이 과정에서 탄핵에 나선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이다.
상원은 혐의 내용과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 진술을 듣는다. 하원은 탄핵 소추 위원단을 꾸려 참여한다. 하원은 9명의 민주당 의원들로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는지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고 봤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심리에서 자신의 발언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지지자들에게 ‘싸우라’고 말했지만, 폭력을 의도한 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비판, 하원의 공격 논리를 보여줬다. 이는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판단 기준으로 쓰이는 미 대법원 판례의 법 해석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첫 번째 탄핵 추진 때와 달리 이번에는 탄핵 소추를 위해 조사가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는 의사당 난입이 생중계됐고 대부분의 의원도 당시 의사당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잡한 조사와 증언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AP는 내다봤다.
현재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혀 탄핵 심판은 새 행정부 출범일인 20일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 진행될 심리에서는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학계에선 퇴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합헌이라는 견해를 보인다고 전했다.
CNN은 “전직 관료들을 탄핵한 전례가 있다”며 유죄 평결이 가져오는 주된 형벌은 퇴임이지만, 상원은 향후 트럼프의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연금과 퇴임 대통령의 특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AP통신은 과거 상원이 탄핵당한 연방 판사에 대해 다시 연방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투표한 사례 등 전례들이 있다고 전했다. 탄핵 심판의 유죄 선고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직 자격 금지는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하지만 상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화당에서 탄핵에 동조할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초유의 의회 난입사태를 조장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별개로 공화당 의원들이 실제로 대거 찬성표를 던질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 탄핵은 상원에서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7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