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공식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은 현재 기대반 우려반이다. 천주교 신자 바이든 당선자도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친 기독교적인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낙태 지지 등 과거 행적을 비춰볼 때 반기독교적인 정책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수 대 진보’ 성격의 소송이 여러 건 있다.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은 모두 9명이지만 지난해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임명되면서 보수 성향 6명 대 진보 성향 3명의 법관으로 이뤄진 상태다. 이로 인해 연방 대법원이 향후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크리스천포스트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독교 관련 주요 소송을 정리했다.
◇ 대학 캠퍼스 내 전도 금지
지난 12일 연방 대법원에서는 ‘우즈에그부남 대 프레체프스키’(Uzegbunam v. pczewski)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렸다.
이 소송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 행위를 한 학생이 학생을 처벌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기독교인 학생인 차이크 우즈에그부남은 지난 2016년 조지아 귀넷 대학 내 ‘자유 발언 지역’(Free Speech Zone)이 아닌 장소에서 동료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고 대학교 측은 학생이 자유 발언 지역 사용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도를 두 차례 제지했다.
학생의 변호를 맡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에 따르면 자유 발언 지역은 캠퍼스 면적의 1%도 되지 않고 일주일 기간 중 10%만 개방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은 학교 방침에 따라 전도를 시도했지만 다시 제지당한 뒤 학교 측의 처벌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 동성 부부 아동 위탁
동성 부부의 아동 위탁과 관련된 소송 ‘풀톤 대 필라델피아 시’(Fulton v. City of Philadelphia)는 올해 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은 필라델피아 시가 두 위탁 기관의 아동 위탁 절차를 금지한 2018년 시작됐다. 아동 위탁 기관인 ‘필라델피아 교구 가톨릭 소셜 서비스’와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는 종교적인 이유로 아동을 동성 부부 가정에 위탁시킬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이에 시 담당 부서는 차별이라며 맞섰다.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는 결국 자체 지침을 변경했지만 가톨릭 소셜 서비스는 종교 자유를 보호한 헌법을 위배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낙태 클리닉 앞 시위 제한
연방 대법원은 한 낙태 반대 단체가 제기한 항소 재판 승인 결정을 앞두고 있다.
‘브루니 대 피츠버그 시’(Bruni v. City of Pittsburgh) 소송은 낙태 클리닉 앞 시위 제한 목적의 ‘완충 지대’(Buffer Zone) 설치를 허용한 시 조례안과 관련된 소송이다. 한 낙태 반대 단체는 완충 지대의 위법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 3명은 시 조례안의 위법성에 문제가 없다며 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그러면서도 시 조례안이 인도에서의 낙태 반대 카운슬러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