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우한의 코로나19 사태를 세상에 알린 시민 기자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 인민 법원은 전직 변호사 출신 장 짠(37)에게 ‘거짓 정보로 소란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4년형을 선고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짠은 이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휠체어에 앉은 채로 법원에 출석했고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
지난해 2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창궐했을 당시 짠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강력한 봉쇄령이 시행 중인 우한에 잠입했다. 이후 짠은 수개월 동안 우한 내 병원들이 환자로 가득 찬 상황, 텅 빈 길거리의 모습, 재정 상황을 염려하는 시민들과의 인터뷰 등을 동영상으로 취재해 서방 세계에 알렸다.
짠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 내부 고발자들 침묵시키고 가혹한 봉쇄령을 실시한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도 함께 내보냈다. 마지막 동영상에서 짠은 “중국 정부가 우한 사태를 대처하는 방식은 위협과 협박뿐이라며 나라에 비난이 아닐 수 없다”라고 고발한 바 있다.
짠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후 중국 정부에 의해 체포된 짠은 교도소에서 손이 묶인 채 음식을 강제로 섭취당하는 등 가혹 행위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감 중 변호사가 면회 왔을 때 짠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교도소 내에 성경을 들여올 수 있다면 좋겠다’는 선교에 대한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