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임대료 지원도…퇴거유예 1월말까지
`렌트지원’3개월 이상 실업 저소득층 우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서명함에 따라 경기부양 현금 600달러가 곧 입금이 시작되고 연방정부 추가 특별실업수당은 부분 회복되어 최소 10주 간 주당 300달러가 지급된다. 경기부양책에는 퇴거 유예 연장 및 세입자 지원, 학자금 대출 및 세금 관련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5,600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 경기부양안 시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난 28일 뉴욕타임스가 문답식으로 풀이했다.
-2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 대상은
▲2019년 세금신고서에서 조정된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은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 1인당 600달러씩의 경기부양 현금을 받는다. 이 수준보다 높은 소득의 개인은 100달러 당 5달러씩 감소된 현금을 받게 된다.
-600달러 현금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이번 주부터 자동이체가 시작되어 2주 이내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IRS에 자동이체 계좌 정보가 없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체크나 선불 카드가 우편 발송된다.
-아직도 1차 경기부양 현금을 받지 못했는데
▲ 2020년 세금 보고를 할 때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IRA 웹 페이지(www.irs.gov/newsroom/recovery-rebate-credit)를 참고하면 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거나 개인 납세자 ID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현금을 받을 수 있나
▲1차 때와는 달리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배우자 중 한 명만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을 경우 600달러를 받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자녀들은 각각 6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이 변경사항은 소급 적용되므로 2020년 세금 보고를 할 때 받지 못했던 1차 경기부양 현금을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연방정부 추가 특별실업수당은
▲3월14일까지 주당 300달러의 추가 특별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시한이 만료된 팬데믹 실업 보조금 프로그램이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 긱 워커 등에 대한 실업보조금과 주정부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원금 등도 3월14일까지 지급된다. 다만 만료일이 지난 27일 대통령이 서명했기에 11주가 아닌 10주 동안만 지급될 수도 있다.
-300달러 추가 혜택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
▲주정부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주의 웹사이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월 말 중단된 실업수당을 주정부가 자동 복원하지 않을 경우 1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은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0년 가구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를 넘지 않고 적어도 가족 중 1명이 노숙 위기 혹은 주거 불안정의 위험에 처해야 한다.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거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어야 한다.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퇴거 유예 연장은
▲내년 1월31일까지 임차인 퇴거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 자격 요건은 가계 소득의 ‘상당한’ 손실, 정리해고 혹은 ‘비정상적인’ 의료비 지출을 한 임차인으로 2020년 개인 소득이 9만9,000달러(부부 합산 19만8,000달러)를 넘어선 안된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은
▲이번 경기부양안에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현재 교육부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중지가 1월31일까지 연장되었다. 대신에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시 이자만 지불하는 기한 제약이 없어졌고 2022년 10월1일부터 학비 재정보조(FAFSA) 신청서 양식이 간단해진다.
-그외 혜택은
▲2022년부터 의료비 청구시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보험사와 협력해 공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세금 보고 시 소득세 공제와 자녀 세금 공제 환급 자격 유지를 위해 2019년 소득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2021년 내내 급여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교육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장치 및 기타 물품비로 25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