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의 한국내 체류 제한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제2의 유승준’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돼 향후 입법화 여부 및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한국 입국과 취업비자 취득과 같은 권리 행사를 더욱 강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5개를 묶어 17일 대표 발의한다.
이들 법안은 우선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적을 회복할 수 없게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0세 이하 및 65세 이상 등은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예외로 남겨뒀다.
또 병역 미이행 재외동포의 한국내 체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비자)을 부여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이런 제한 연령을 45세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미 시민권자인 유승준처럼 병역 기피를 한 유명인의 입국을 막을 근거를 확실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이탈한 남성’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현행법이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유승준 사례처럼 자칫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