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이민자들을 미국 시민권자들과 결혼시켜 영주권을 받게 하는 결혼 사기를 벌이던 남성이 수사당국이 펼친 함정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6만 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 영주권 사기행각을 벌여오다 기소된 샌개브리엘 남성 창 유 앤디 허(55)가 지난 4일 유죄를 인정했다.
몬테레이팍크에 거주하며 이민 서비스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허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결혼사기를 계획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미국 시민권자들과 위장결혼을 해서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이민 서류를 조작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해왔다.
허는 중국인 고객들에게 이민서비스국 인터뷰에서 실제 결혼한 부부처럼 보일 수 있도록 돕는 팁을 제공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시민권자 역할로 함정수사를 펼치던 요원에게 어바인에 거주하는 샤오준 한(40)을 매칭시켜주고 1만 달러를 지급했고, 영주권 발급에 성공하면 본인은 3만여 달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고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