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이 2개월 연속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은 또다시 전 순위가 동결되며 희비가 엇갈렸다.
연방 국무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전달에 이어 취업이민 1~5순위의 영주권 판정 승인과 사전 접수 부문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가 없어지면서 전면 오픈됐다.
특히 10월 문호에서 한시법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일시 중단됐던 취업 4순위(종교이민)의 비성직자 부문과 취업 5순위(투자이민)의 리저널센터 투자부문도 연방 임시예산안이 확정돼 11월부터는 다시 재개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11월 한달동안 1~5순위까지 이민 청원서만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동시 접수시켜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달리 가족이민은 오픈상태를 유지한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두 달째 제자리 걸음을 했다.
우선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9월15일, 접수일은 2015년 7월15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5년 7월8일로 오히려, 접수일은 2016년 5월1일로 전달에 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