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경찰이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류 신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구치소에 잡아두는 관행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결정 이후 피해 이민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1,400만 달러의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LA타임스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청에 따라 셰리프국이 체포된 수천 명의 이민자들의 신분조사를 이유로 석방일 이후 불법 구금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4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보도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이민자 불법 구금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400만 달러 지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이 집단소송은 리 바카 전 LA 카운티 셰리프국장 재임 당시이던 2012년 10월 영국 영화감독 던컨 로이가 제기한 것으로, 이 소송의 원고측을 대리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소장에서 그가 2011년 체포된 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보류 결정으로 보석금 3만5,000달러를 내겠다는 요청이 거부된 채 LA 카운티 구치소에서 거의 3개월 동안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이민자들의 보석금 신청 거부 외 LA카운티 셰리프국이 ICE의 수감자 이전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석방 예정이었던 이민자들을 최대한 48시간이나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연방 판사는 ICE의 이민자 구금 요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또 셰리프국이 어떤 범죄 연관 없이 수천명의 이민자를 석방 예정일 이후에도 계속 구금한 것이 수정헌법 제4항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 판결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학대한 증거라며 환영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변호사 제니 파스콰렐라는 “이번 판결은 ICE의 불법적인 요청에 맹목적으로 응하는 전국 법집행 기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ACLU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ICE 요청으로 며칠에서 많게는 몇 개월동안 불법으로 구금된 1만8,500명 이민자들은 기간에 따라 250달러부터 최고 2만5,000달러까지 합의금을 받는다. 남은 배상금은 체포 또는 유죄판결에 직면한 LA 카운티 이민자들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원고 측의 또 다른 변호사인 린제이 배틀스는 “이번 승소는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구금자들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지만 이민자들에게는 모든 수감자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합법적인 보호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