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서 취업비자 신청 희망자들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한인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은 이날 설명회에서 “새로운 기준 하에서는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8일부터 당장 시행될 예정인 새 연봉 기준은 기존 H-1B 비자 보유자에도 적용되는 만큼 비자 갱신에도 영향을 준다.
새 기준은 학위 등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은 대학 학위나 동등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사 분야에 맞는 동종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 비자를 받으려면 전자공학 등의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의 예외 직종은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패션모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1996년 미국에 올 때 패션모델로 H-1B 비자를 받았다고 월스트릿저널 등이 전했다.
H-1B 비자 강화 방침은 이미 2017년부터 예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의 6.1%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해마다 H-1B 비자 발급의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전문직에 지원한 H-1B 비자 신청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자여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새로운 기준에선 이 부분이 더 강화되고 연봉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 주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H-1B 기준 변경사항은 60일 이후 시행되는데 새 연봉 기준은 8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특히 비자 갱신을 앞둔 H-1B 비자 소지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연봉이 달라졌거나 휴직 상태가 되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H-1B 취업비자 심사 기준 강화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H-1B 비자 소지자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초반에 집중적으로 근무지 실사가 나왔는데 이제는 수시로 실사가 나오게 된다”며 “실제 일하는 포지션과 비자를 승인받은 포지션이 다를 경우도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대로 특정 포지션에서 정해진 연봉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H-1B 비자 발급 쿼타는 8만5,000건이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