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각종 이민 수수료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최근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USCIS가 지난 8월 연방 관보를 통해 수수료 인상 최종안을 고시한 이후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 비용이 1인당 500달러 이상 오르는 등 이민 수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자 시민권 신청을 서두른 한인 등 이민 신청자들이 2~3배 늘어났다는 것이다.
당시 USCIS는 이민국 예산난 타개를 위해 서류에 따라 최고 5~6배까지 수수료를 인상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인상 조치는 이번주 금요일인 10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를 포함해 노동허가 신청, 가족이민 및 투자이민 청원서 등 한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이민 서류들의 비용이 일제히 오른다.
시민권 신청은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온라인 신청시 1,160달러)로 530달러(83%)나 인상된다.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여행증명서 신청(I-131A) 수수료도 각각 34%와 76% 올라가게 된다.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여행증명서 신청(I-131A) 수수료도 각각 34%와 76% 올라가게 된다.
또 일부 신청 서류들은 현행보다 최고 5~6배나 수수료가 폭등하게 된다. 추방중단 신청(I-881)은 현행 285달러에서 1,810달러로 535%나 크게 인상되고 범죄피해자 비자(U-1) 가족 청원(I-929)의 경우 230달러에서 1,485달러로 546%나 올라가게 된다. 이번 인상안에는 또 그간 수수료를 받지 않던 망명신청도 50달러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경희 이민 변호사는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평소의 2~3배 이상 시민권 신청 건수가 많아졌다”고 전하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가족이민 축소 계획이 계속 나오자 가족이민 초정을 계획하던 한인이 수수료 인상 전 서둘러 시민권 신청에 나서고, 노후에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도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로 이민국 서비스가 느려져 시민권 심사기간은 평균 6개월~1년이었으나, 최근에는 1년 반 정도로 기한이 늘었다”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