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 거주하는 한 7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달간 사투를 벌이다 완치돼 퇴원한 후 무려 110만달러에 달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은 사실이 최근 뉴욕타임스와 AP 통신 등 미국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워싱턴주 초기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한명인 마이클 플로르(70)는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체중이 40파운드나 줄었고 자신이 스스로 걷거나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상태로 62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어 2주간 재활치료도 받았다.
그는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병세가 악화해 간호사가 부인과 자녀와 마지막 이별 인사를 하도록 그의 귀에 전화기를 대는 상황도 벌어질 정도로 사경을 맞았지만 끝내는 이를 극복하고 완쾌했다.
폐렴에 이어 심부전증과 신장기능 장애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인공호흡기가 사용됐다.
결국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플로르는 무려 181페이지에 달하는 총 112만달러의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플로르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하루 입원비가 9,736달러이고 42일간 있는 격리병동 입원료는 총 40만8,912달러가 나왔다.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달고 있었는데 일일 사용료가 2,835달러로 총 8만2215달러가 청구됐다. 전체 치료비의 4분의 1은 약제비가 차지했다.
다행히 플로르는 메디케어와 함께 보조 보험, 연방의회 치료비 지원 등으로 이같은 거액의 청구액을 본인이 병원에 지불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청구비 가운데 자신의 부담금 3,000달러만 내면 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코로나19 입원 치료비는 보험이 없는 경우 7만3,000달러 정도가 든다. 보험이 있어도 평균 3만8,000달러를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을 그러나, 올해만 약 170억달러로 추산되는 코로나9 입원치료비 가운데 상당부분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9 팬데믹에 따름 의료 비용을 추산하고 있는 미국보험계리학회(AAA)의 르베카 오웬은 “세금과 보험료로 부담해야할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도 아직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올 가을과 겨울에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웬은 헬스케어 외에도 많은 비용이 들 것 이라면서 “주정부도 메디케이드 커버를 확대했지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남고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코로나19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