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적용해 온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 연장 조치를 올 연말까지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 관련 신청 처리 업무가 적체되자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보충서류 제출 요구(RFE)에 대한 응답 기간을 당초 만료일에서 60일간 추가로 허용해왔다.
이같은 연장 조치는 당초 9월11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계속되자 정책의 유연성을 계속 발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통상 이민 신청자에 대한 이민국의 RFE 통지서는 30일 이내에 추가 또는 보충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RFE 통지서를 받은 이민 신청자는 RFE에 명시된 서류 제출 기한 이후 60일 이내에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2021년 1월1일 사이에 발부된 RFE 통지서들에 일괄 적용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일자로 발표한 정책 고시를 통해 급행 서비스(pmium processing) 처리 기간 변경 및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 계획을 재확인하고 오는 10월2일부터 이같은 조치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처리 기간은 기존의 15일(calendar days) 이내에서 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15일(business days) 이내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급행 서비스 처리 기간은 그동안 2주 이내에서 앞으로는 사실상 3주 이내로 변경된다.
이민서비스국은 또 지난 8월3일 연방 관보에 최종 고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10월2일부터 수수료 인상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를 포함해 노동허가 신청, 가족이민 및 투자이민 청원서 등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이민 서류들의 비용이 일제히 올라가게 된다. 시민권 신청은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온라인 신청시 1,160달러)로 530달러(83%)나 인상되며,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여행증명서 신청(I-131A) 수수료도 각각 34%와 76% 올라가게 된다.
또 추방중단 신청(I-881)은 현행 285달러에서 1,810달러로 535%나 크게 인상되고 범죄피해자 비자(U-1) 가족 청원(I-929)의 경우 230달러에서 1,485달러로 546%나 올라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