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2020 센서스 인구조사를 예정보다 한 달 빠른 9월 말에 조기 마감하기로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LA를 포함한 지역 정부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인구조사 조기 마감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샌호세 연방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연방 센서스국과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이같은 가처분 명령을 지난 5일 내렸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정식 심리가 열리는 오는 17일까지 상무부와 센서스국은 인구조사 조기 마감 계획을 바탕으로 한 인구조사 축소 운영을 하면 안된다는 결정이다.
한인 루시 고 판사는 의석과 연방 기금은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해 배분되는 것이 공익적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원고 측의 주장이 이러한 공익에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초 센서스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구조사가 중도에 일시 중단되자 조사 기간을 오는 10월31일까지 연장했었다. 하지만 연방 상무부가 오는 9월30일로 조기에 종료한다고 발표해 전국의 주와 지역 정부들이 크게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