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미용, 네일 등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주 미국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고 명시돼 있어 9월부터 뉴저지에서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 법은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내 체류 신분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간 뉴저지주에서는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수십 종류의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 합법체류 신분이 요구돼왔다. 하지만 이날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라이선스 취득 자격이 가능해졌다.
머피 주지사는 이 법에 따라 주 전역의 불체자 약 50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한인들의 경우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큰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머피 주지사와 주의원들은 “미 동부에서 처음으로 전문·직업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이민 장벽을 제거한 것이며 타주의 유사한 법과 비교해서도 가장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